올해부터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피해발생 10일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또는 이장이 가지고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와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 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하고, 장기출타 등으로 먼곳에 있을때는 이웃이나 이장,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단 양식어업 피해 지원은 어류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과 버섯재배시설, 가축과 수산생물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명피해와 양봉피해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하며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과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개정된 재난지원금 제도를 몰라 서면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