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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
작성 : 2025년 02월 24일(월) 11:41 가+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민신문=김태리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395대로 4등급 79대, 5등급 311대, 건설기계 5대이며, 총 8억 원 규모로 개인(법인)당 1대가 원칙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이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6개월 이상 소유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 부착 등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알 수 있다.

접수 방법은 2가지로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1층 휴게실에 ▲면 지역 거주자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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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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