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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영세 소상공인·수해 등 재난 지원 현실화 해야
실질적 피해복구지원 위한 재난지원금 신설 촉구
작성 : 2020년 10월 08일(목) 17:09 가+가-

▲신정훈 국회의원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난 지원 현실화 및 실질적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발생한 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수는 총 6,459개, 피해액은 3,013억 여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695개 업체가 1,425억 여원의 피해를 입었고, 소상공인은 5,764개 업체가 1,588억 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규모가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액순으로는 전남 546억 9,300만원 (34.4%), 광주 319억 900만원 (20.1%), 충남 255억 4,600만원 (16.1%), 경남 228억 8,700만원 (14.4%) 순으로 피해가 컸고, 업체수 순으로는 광주 1,705개 (29.6%), 전남 1,115개 (19.3%), 충남 916개 (15.9%), 대전 630개 (10.9%)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하여 풍수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융자형태의 간접지원방식은 상환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한 국토부, 농림축산부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관장하는 부처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고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자금 보증·융자지원 형태의 소극적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임업·어업시설 복구비 등과 같은 형식의 재난지원금 신설이 필요하다. 국감 이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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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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