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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네”…화순경찰,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돌렸다
화순경찰서, 음주운전 이어 탄원서까지 '구설'
A경위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작성 : 2020년 09월 15일(화) 16:35 가+가-


화순경찰서의 경찰들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을 선처해 달하는 탄원서를 돌려 구설에 올랐다.

화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쯤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두 배쯤 되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A 경위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길을 지나던 지인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을 다친 B 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 경위가 더 많이 다쳐 먼저 차를 타고 간 것”이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화순경찰에서 나주경찰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A 경위의 음주사고 건을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주변 동료들에게 권유했고, 이를 경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직된 직장협의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A 경위는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임원을 맡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한다. 하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경미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임 또는 정직이 적용된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A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임 또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이상에 육박했다면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 된다.

A 경위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지, 119구조대 신고자가 A 경위인지, 아니면 B 씨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직장협의회에서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권유한 것은 A 경위의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위에서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경찰이 동료라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 경찰 관계자는 “구명운동이 오히려 지역민심에 역효과만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전했다.
최휘원 기자 기사 더보기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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