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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도 없던 곳이 폐광지역?’ 화순군 짜맞추기 사업 논란
정명조 의원, ‘말도 안 되는 지정 말고 주민 필요 사업 하라’
작성 : 2020년 07월 24일(금) 11:42 가+가-

복암리 탄광마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정명조 의원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예산 사용을 지적 했다. 광업소와 상관없는 지역에 ‘예산을 쓰기 위한’ 짜맞추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화순군은 총 47개리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구에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개발기금을 지원 받는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 20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산업건설 위원회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정명조 의원은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폐광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예산들을 단체장들 편의에 따라 예산 사용을 위해 해당 없는 지역도 다 지정했다“며 ”말도 안되는 지정“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동복면은 7개의 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는데 1.5개리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양은 이양탄자라는 광업소 하나로 15개리가 지정되어있다“며 진흥지구 지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즉 47개리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중 일부는 광업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원은 청풍면 청룡리, 사평 등을 예시로 들며 “이런데는 해지를 해야한다”며 “전면적으로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해지할 곳은 해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과에서 폐광지역 진흥기구 예산으로 무슨 놈의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을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이나 복지사업을 하라”고 비판했다.

이해건 기자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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