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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Q&A - 사전투표 제도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문답풀이
작성 : 2020년 03월 12일(목) 11:12 가+가-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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