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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따른 합동지도단속
화순군, 공중이용시설 금연문화 정착 앞장
작성 : 2014년 03월 17일(월) 16:33 가+가-
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도 제1차 정부합동지도단속을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그동안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14년 확대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100㎡이상의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등을 주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부착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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