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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지역농업인으로부터 호응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 '07년 주요사업으로 추진
작성 : 2007년 02월 06일(화) 17:48 가+가-

조규정 지사장


한국농촌공사(화순지사장 조규정)는 농지소유 비농가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등의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을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임대수탁사업’은 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지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인근 농업인에게 경작토록 한 것으로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도 임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는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쌍방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금융부채나, 연체중인 채무로 인한 담보농지가 경매 위험 등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해 농지를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의 부채청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주어 임차기간 중 경제력을 회복하면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하므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조규정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쌀시장 개방 및 가격하락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오는 3월중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민뉴스 기자 leesy736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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