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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작성 : 2005년 12월 02일(금) 16:21 가+가-
화순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결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6개법인 8명의 감정평가사가 2,900필지를 선정하여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 지가동향분석, 전년도 이의신청필지, 비교표준지선정 적정여부 등을 종합해 조사한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토지보상금과 담보경제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화순군 담당자는 “18만여필지에 달하는 2006년도 조사대상필지 파악을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해당토지의 지가표시작업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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