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부의장 양모의원 의원직상실
이양면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는 없지만 부의장 선출은 있을 듯
작성 : 2005년 05월 24일(화) 09:58 가+가-
화순군의회 부의장 양모 의원이 13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모 의원은 고법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 받아 상고했으나 기각 됨에따라 형이 확정 된것이다.
그러나 이양면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룰 수 있으나 내년 5월 31일이 정기 선거일이어서 임기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이다.
허지만 군의회 부의장 선거는 치룰 수 있어 군의회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네용입니다장여환 기자 chang9779@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