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김태리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2023년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에 군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약 10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장별 3대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28일까지 화순군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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