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차량 통행 증가와 그에 따른 보행자도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진 만큼 보행자 보호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달 4. 20.(수)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법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6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를 추가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금년 7. 12.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신호등의 경우 보행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운전자는 운전 시 항상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보호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김지해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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