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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는 이제 그만!
작성 : 2019년 08월 19일(월) 15:41 가+가-

임태호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장

올해 3월 13일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전국의 농협(축협 포함),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돈선거, 혼탁 선거가 끊이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이 2014. 제정되어 그에 따라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선거로 치러진 것이다.

전국의 조합 수가 1348개 (농 · 축협 1115곳, 수협 91곳, 산림조합 142곳)이고 조합원 수가 280여만 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 지역 사회에서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조합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동시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게 되고, 핵심 내용은 더 이상 금품선거는 하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금품선거는 크게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혹은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고, 매수행위는 보다 직접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인 등에게 자신에게 표를 찍어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금품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 A 측에서 선거인(투표권자) B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매수행위로 볼 수 있고, 후보자 A 측에서 선거인 B 등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방문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경우에는 기부한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대 3천만 원까지)를 부과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행위로 볼 경우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후보자가 B 조합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돈 50만 원을 교부한 경우 이를 기부행위로 보면, 최대 50배인 2,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이를 매수행위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보다 높은 수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한다는 점이다. 기부행위로 판단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과태료를 부담하는 대신에 형사 처벌을 면하고, 보다 중대 범죄인 매수행위로 판단되면 수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시점 화순군 관내에서는 보궐선거로 천운농협 조합장 선거가 이번 29일 실시되고 화순군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9월 4일 치른다고 한다. 거기에 3월 13일 치러진 동시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6개월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많다.

특히 화순축협 조합장 선거 후 낙선한 모 후보자의 금품 살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조합원 다수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가 기소되었으며 공소시효 마감 전에 어느 범위로 추가 기소가 될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2회차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관내에서는 금품 살포와 관련하여 ‘조합원 1인당 얼마를 지출해야 한다더라, 후보자는 최소 얼마 이상을 써야 한다더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소문들이 존재했고,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소문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형국이다.

급속한 문명의 발전으로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 대신에, CCTV, 통화내역 조회, 음성 녹취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성적,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난지 불과 6개월만에 화순 관내 2곳의 조합장 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축협 조합장 선거 후유증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화순 군민, 출향민, 화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2곳의 보궐선거가 더 이상 ‘화순’이라는 곳이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청정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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