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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요망
화물운송시장 거래 질서 문란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작성 : 2007년 07월 04일(수) 17:47 가+가-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난해8월 개정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금년 4. 2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한 허가갱신을 받고 있다.

이번신고는 화물운송시장 거래 질서 문란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화물시장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화순군에 차적을 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이며 신고기간은 이달 7월 20까지다.

또한 현재 군에 등록된 신고대상 일반화물사업자는 21개 업체, 개별화물사업자 44명, 용달화물사업자 65명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화순군민신문 kjs791128@naver.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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