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사업연도를 결산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며 신고.납부기한 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 및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는 당초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 납부했지만 이번 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토록해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였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사업장 주소지로 수기신고납부서가 도착하면 이를 작성해 화순관내 금융기관이나 다른 지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화순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ㆍ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부과담당(☎ 370-1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민뉴스 기자 mkp0310@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