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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위한 소액신속특별보증
전남신보 상시종업원 10인미만인 소규모영세사업자에 1천만원까지
작성 : 2007년 03월 07일(수) 23:46 가+가-

임인동 전남신보 화순지점장.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 신속특별보증'을 해주고 있다.

소액신속특별보증은 정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을 돕기 위한 한시판매 상품이다.

전남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상시종업원이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 3개 업종은 10인 미만,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신보는 부동산등기등본 등의 접수서류를 생략하고, 보증거래 제한기간과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발생 사실 등을 대폭 완화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각 지점과 지자체의 기업지원 담당과에 보증상담표와 접수서류 안내문을 비채하기로 했다.

업체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신용도와 사업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증료도 대폭 할인해 0.9%로 일괄 적용한다.

임인동 화순지점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자들이 보증재단의 역할을 잘 몰라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많은 사업자들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의 활로를 찾고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이 추천한 업체는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천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별보증 외에도 많은 보증상품이 구비돼 있는 만큼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 이미 보증을 받았지만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소액신속특별보증은 5일 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한시판매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화순지점(374-0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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