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새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읍면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조사 산정하고 있다.
내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8만 2천여 필지로 화순군 전체 토지의 73%에 해당된다.
화순군은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계 등을 위해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유지 중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키로 했다.
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와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토지가격 열람과 소유자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별 필지의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지가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화순뉴스 기자 mkp0310@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