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인권보호 위해 진술녹화실 운영
편면경과 흠음 방음 시설, 2대의 고성능 카메라 등 갖춰
작성 : 2006년 11월 20일(월) 13:03 가+가-

진술녹화실에는 선면수사를 위한 편면경 시설이 갖춰져 있다.
화순경찰서(서장 노병현)에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실이 마련됐다.
진술 녹화실은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 사건에 활용된다.
진술녹화실은 흠음 및 방음 시설과 2대의 고성능카메라, 진술녹화 영상물을 제작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뤄졌으며 벽면은 선면(Line-up)수사에 대비해 편면경 시설이 갖춰져 있다.
화순경찰서는 진술녹화실 운영으로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시간을 줄임은 물론 진술내용을 녹화하는 과학적 신문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음해성 진정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화를 통한 인권보호 수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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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진술녹화실 내부 모습. |
화순뉴스 기자 mkp0310@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