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이나 상대후보자 비방 등의 불.탈법 사례를 막기 위해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부터 전국 1만 1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재편성하고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음식점, 아파트와 상가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 감시 단속을 강화했다.
또 일부지역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삭제토록 조치하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 등 과거에 많이 양산되던 위법행태는 사라져가는 분위기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돈 살포 등의 구태행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법위법행위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에 대한 폭행, 단속방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경우에는 전원 고발조치하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반드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