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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관련, `e-선거정보`"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 : 2006년 05월 29일(월) 10:23 가+가-
후보자 기호와 투표방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노약자나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밝고 즐거운 투표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투표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앞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가급적 밝고 즐겁게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우선 이번 선거부터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국민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며, 지역별로는 그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투표소입구에 선거자료를 전시하거나 현악 4중주단 연주회와 야생화·분재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해 페이스페인팅, 공명선거 캐릭터인 공명이와의 기념촬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투표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투표소를 1층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 또한, 투표소 마다 투표도우미를 2인 이상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겸용 기표대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표소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로 된 투표안내문을 비치하고 기표하는데 편리하도록 기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을 받아,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선거일 당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전화(1588-3939)로 신청하시면 되며, 우리 선관위는 해당지역의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당일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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