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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 금지
작성 : 2006년 03월 01일(수) 23:14 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3월 2일부터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광고출연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와 관련된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의정활동보고는 그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17대 총선부터 금지기간이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내일(2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후보자 명의 책이나 영화, 사진 등의 광고도 금지되며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의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 등은 방송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정당의 중앙당은 3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는 총 70회까지 게재할 수 있고 방송연설은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1회 2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들은 3월 2일까지 사직해야하며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했던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후 6월까지,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재직하였던 그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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