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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 10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작성 : 2005년 09월 20일(화) 11:47 가+가-
화순경찰서(서장 박병동)는 20일 “지난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기류 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위한 것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불법소지 또는 은닉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총포나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 중인 사람도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며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었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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