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농협과 청풍농협이 지난 16일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합병에 나섰다.
양농협은 오는23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합병계약이 체결되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이 이루어지면 정관 변경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에 들어간다.
농협의 합병은 규모의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최소의 비용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자립경영에 나서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조합원 삶의질 향상을 높이는데 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소멸조합당 30억원(무이자 6년)의 기본지원이 되며 중앙회 현지 조사를 통해 합병당시 피합병조합의 부실액은 전액 보전 된다.
또 정부예산지원도 소멸조합당 2억원(5년 무이자)이 지원 된다.
장여환 기자 chang9779@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