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가 예정된 후보자들의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하 ‘정치인등’이라 함)가 연말연시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나 새해인사 등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게시·인사장 발송·광고·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해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한 주민에 대한 신원보장은 철저하게 이루어 진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바라고 있다.
정재신 기자 maha5050@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