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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지원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태풍 메기로 인한 화순군 수해복구비 479억7천만원
작성 : 2004년 12월 06일(월) 11:00 가+가-
최인기 의원은 4일 행정자치부가 화순군에 태풍피해농가 대책 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 13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로 이미 466억원을 배정받았고, 이번 농가대책 지원 특별교부세로 13억7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돼 화순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태풍피해 복구비는 총 479억7천만원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태풍 ‘메기’로 화순군에 태풍피해가 집중 발생한데다 화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루빨리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었다.
정재신 기자 maha5050@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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