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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 토지공사 3대 특혜의혹 제기"
"토공의 수의계약, 존치 결정기준,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의혹 제기"
작성 : 2004년 10월 06일(수) 10:00 가+가-

최인기 의원

최인기 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의 사업운영에 대해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단체인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과 수의계약계약을 맺은 점,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과 부지존치를 자의로 해석한 점, 토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등 세 부분이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은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주택법에 의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할 수 없다.
하지만 토공이 이 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해석해 98년도부터 수의 계약을 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화성 동탄지구에서 택지 12,107평을 평당 358만원에 수의계약 받아 73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 회원에게는 평당 660만원에 31세대(4.23%)만 분양하고 나머지 701세대(95.77%)는 710만원에 일반분양했다.
최의원은 재향군인회 등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에게만 분양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해서 고수익을 단체의 이익금으로 갖는 것은 택지개발법을 고의적으로 편법적용한 사례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수용할 때, 존치건축물과 존치부지를 결정하는 존치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토공의 자의적 해석과 결정이 가능해 수용당사자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공이 존치를 결정했다가 후에 용도를 변경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존치기준을 명확하게해 앞으로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순천연향지구의 경우 자연녹지 998㎡를 존치지역으로 남겨주었으나, 그 이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시행 후 10배의 자가상승 지역으로 변한 사례를 지적하고, 사후 보완조치계획과 금후 명확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토공이 일부 출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회사설립(4개사)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입찰이 아닌 일부 참여제한 방법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상당수가 토공 출신으로 구조적으로 전관예우와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용인․죽전 특별계획구역 역세권개발 PF사업을 수행하는 신세계건소시엄으로 구성된 (주)그린시티의 경우, 평당 559만원에 분양된것이 현시가가 2천에서 2천2백만원이 되었고, 현물출자금에 대해서 은행이자보다 낮은 수익률인 연 3.09% 등을 부과하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화순뉴스 hsnews1@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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